= 레드랩게임즈 제공
= 레드랩게임즈 제공

[이코리아]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게임 '롬 (ROM)'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으며,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 엔씨소프트 제공
= 엔씨소프트 제공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엔씨 측의 주장이며,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이번 법적 대응이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엔씨는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혔다.

한편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23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이며, 사실 확인 과정에 있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롬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배급하는 신작 MMORPG로, 한국을 포함해 대만,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0개국에서 27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에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단순한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 엔씨의 대표작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M’과 ‘R2M’의 유사성을 두고 웹젠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2021년 6월에 엔씨가 2020년 8월에 웹젠이 출시한 R2M이 리니지 M의 일부 시스템의 차용에서 더 나아가 게임 속 경제의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했다. 

재판부는 리니지M의 시스템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의적 ‘저작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성과물’로는 인정했다. 이 성과를 웹젠이 무단 사용해 엔씨에 경제적 피해를 줬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에 10억 원을 배상하고, R2M의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했다.

한편 웹젠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한 상황이며, 엔씨 역시 항소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다시 적절히 책정해 지급받겠다는 입장이다. 양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또 R2M 이용자들 사이에서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기도 했지만, 웹젠이 낸 강제집행정지 청구가 인용되며 항소심 선고 전까지 R2M의 서비스는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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