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태영건설이 현장 노무비 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 31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데 이어, 2월 7일 현금 55억원을 협력사에 추가로 지급했다.

태영건설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지난 1월 31일 988억원에 이어, 2월 7일 568억원이 협력사에 추가로 지급됐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은 “최근에 주로 PF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던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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