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신청 접수는 지난 2023년 10월에 이어 2번째이다.

접수기간은 2월 13일 10시부터 2월 29일 18시까지 약 3주간이다.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영업점(8개소)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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