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26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을 확대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녹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올해 약 400억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3월 중 공고 및 접수를 시작하여 6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녹색분류체계 외부검토 비용과 기업별 최대 3억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원은 기업의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율 4%p ▲중견기업 연율 2%p 이내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기보는 0.2%p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술원과 정책지원 시너지를 창출하여 녹색금융 지원에 적극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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