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이코리아] 지역 신협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협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복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신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8일 부산의 한 신협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를 징계면칙 처리했다. A씨는 지난해 인테리어 업체와 공모해 조합 소유 건물에 대해 허위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5830만원의 결제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협중앙회가 해당 사실을 사고 발생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적발했다는 것이다. A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은 해당 조합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8월로, A씨는 횡령액을 전부 현금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지역본부 부문검사를 실시하던 도중 A씨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지역본부가 A씨를 고발했지만 이미 수사 중인 기소 건이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됐다. 

이번 사건으로 신협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협은 최근 잦은 비리 논란에 휩싸여 곤란을 겪고 있다. 앞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금융알선, 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신협 전 이사장 B씨와 전무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골프·산악회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건설업자 등의 대출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금품·분양권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건설업자 등의 사업에 투자한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해 해당 건설회사에 자신의 아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형식으로 변제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신협 직원 D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 2022년 8월 1일 직장 후배인 E씨의 은행 계좌를 동의 없이 86회나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아직 사실 여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반복되는 횡령사고로 신협중앙회 경영진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지원팀을 신설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준법지원팀은  신협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럼에도 횡령 등 비위 사고가 반복돼 김윤식 중앙회장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협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한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제재를 부과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신협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데다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도 없는 만큼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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