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이코리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전자민원 신고·신청을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했던 4대사회보험 자격 신고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운영 중이다.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상실 신고, 자동이체 신청·해지,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등 총 7가지이다. 

서비스는 별도의 모바일앱 설치 없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바일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향후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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