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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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미래에셋생명은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의 시행일을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등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다. 이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해당 특약의 주요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 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준다는 것이다.

신청은 보험 가입 후 경과 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정상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 횟수는 계약자별 보험기간 중 1회로 한정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소멸·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이나 상계처리 되는 등 주의할 내용도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한 ‘민생안정 특약’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니, 계약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이후·1년간·1회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 금융당국, 동업자들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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