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신문협회 주최 정책토론회서 손지원 변호사 "불공정 약관 시정해야"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임해원 기자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임해원 기자

[이코리아]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이 이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사를 차별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다음의 콘텐츠 제휴 언론사는 146개로 검색 제휴 언론사 1176개 중 12.4%에 불과하다”라며 “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개편은 뉴스 검색 기본값에서 대부분의 뉴스콘텐츠 제공 언론사, 즉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하고 콘텐츠 제휴(CP)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다음은 지난해 5월 뉴스 페이지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포털에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로 전재료를 받는 언론사) 기사만 보여주는 ‘다음뉴스 보기’ 기능을 도입한 데 이어, 11월에는 뉴스 검색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한 바 있다. 네이버 또한 8월 CP사 및 뉴스스탠드 제휴사 기사만 따로 볼 수 있는 ‘모바일 메인 언론사’, ‘PC 메인 언론사’ 기능을 도입한 상태다. 

다음은 “이용자의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개선한다”며 “이는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의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의 매체는 다음의 이러한 조치가 CP사와 검색 제휴 언론사(기사가 포털의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만 전재료가 지급되지 않는 언론사)를 차별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포털의 뉴스서비스 개편 움직임이 언론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데 동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는 “요즘 포털의 무소불위의 행태를 두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탄압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며 “물론 이런 비교가 적절한지 반문할 수 있지만, 90%의 언론사가 뉴스검색 변경으로 독자를 잃고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다음의 뉴스검색 개편 관련 설명에 대해서도 “포털이 많은 매체에서 뉴스를 공급받아 경쟁을 시켜야만 독자들이 양질의 뉴스를 볼 수 있다”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언론사로부터 받은 뉴스를 기본 검색에 넣어놓고 양질의 뉴스를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6개월간 조사한 결과 CP사 기사의 소비량이 검색 제휴 언론사의 기사보다 더 많이 소비됐다는 다음의 설명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CP사와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를 차별적으로 노출시켜온 만큼 기사 소비량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CP사 기사가 더 양질이라는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포털의 뉴스검색서비스 개편이 언론사와의 기사 공급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검색 제휴 계약은 ▲언론사는 포털에게 뉴스를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포털은 뉴스 서비스 내에서 공급받은 뉴스들을 노출·유통시켜 줄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이 가장 큰 요체”라며 “‘사실상의 퇴출’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평가될 정도의 행위가, 이러한 검색 제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계약 내용 중 포털이 뉴스 노출·유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검색 결과 설정을 자유롭게 하여 일차적 검색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가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정규 이코리아 대표는 “포털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은 전체 인터넷 신문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신문이 함께  힘을 모아 법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포털의) 계약 위반으로 평가가 된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손해액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해배상 소송이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뿌리에는 언론사의 포털에 대한 의존과 종속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포털 뉴스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가 놓여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뉴스 생태계의 각 주체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현 교수는 “포털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나 플랫폼, 이용자 중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통합·독립적 기구를 설립해 포털 뉴스 생태계 감시 체제의 확립과 공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언론·방송·포털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배제돼온 이용자도 건전한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고 포털 사업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행정 규제가 해답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유 교수는 “정부의 직접 규제는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효과적인 방안도 아니다”라며 “감시와 지원정책의 조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원 변호사 또한 “이번 사태가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 사태를 계기로 포털의 언론 영향력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강조되면 오히려 정부의 포털에 대한 규제·개입 권한을 넓혀주는 규제 강화의 근거·정당성을 마련해줄 위험이 있다”라며 “이는 정부, 정치권력이 포털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 포털이 이에 순응해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손쉽게 열어주고 이번 사태와 같은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들도 이번 사태에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는 “지난 12월 다음이  146개 CP사 중 29곳만 첫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도록 모바일 뉴스서비스를 변경했다”라며 “CP사들도 언제 포털의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CP사들도 언론계 전체의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해야지, 안 그러면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털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라며 “CP사, 비(非)CP사 가리지 말고 하나로 뭉쳤을 때 포털에 대한 경쟁력 대항력이 생기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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