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이코리아] 신한은행은 코로나19이후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총 3067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 캐시백을 지원한다.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고객안내를 완료하고 3월까지 캐시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에게도 올해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에 대해 총 한도 내 캐시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 2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작년 3월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고객 금리인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또한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3년간 300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및 금융지원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관련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후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적극적인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다. ‘상생금융부’는 신한금융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ESG관련 프로젝트들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공헌사업들을 강력하게 실행할 예정이다.

이번 ‘민생금융지원 방안’ 이자 캐시백은 은행의 자체 선정 후 대출금 납부 계좌로 입금 예정으로 은행에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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