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인원 및 금액.(단위: 명, 억 원)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인원 및 금액.(단위: 명, 억 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리아] 보험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험연구원이 18일 발표한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16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10월 공포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1건뿐이다. 나머지 개정안은 모두 소관위에 계류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중에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했다. 또한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 사실이 입증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행정제재의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다,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4억4100만원(14.7%) 늘어났다. 

지난 2013년 5190억원 규모였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전년 동기 대비 21.8% 늘어난 6233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돼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가담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범죄를 공모했다가 적발된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1598명으로 전년(1178명) 대비 420명(35.7%)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영업이 축소되며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 가담 사례가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초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점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경우 연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알선·권유·유인·광고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종사자·자동차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일반인보다 가중처벌하고 명단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부당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7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17건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3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올해 막바지에 들어서야 정무위 문턱을 넘게 된 것. 

보험사기는 민생 현안인 데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도 크지 않아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가 보험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인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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