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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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정부·여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매도 시장을 평탄화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지만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을 일원화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의 핵심은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할 때 요구되는 현금 담보비율이 빌린 주식 대비 12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기관·외국인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에 사실상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90일의 만기가 적용된다. 게다가 90일의 상환기간이 보장되는 개인과 달리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주식 대여자가 요구하면 중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투자자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공매도 잔고관리가 미흡해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화됐다고 진단하고, 공매도 거래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관·외국인의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것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그동안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해온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다수의 공매도 관련 청원에도 대부분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다. 

실제 지난달 4일 올라온 공매도 관련 청원에는 “현 증권거래 시스템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원인은 또한 “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기관·외국인 등의 경우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없애준 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8일 만에 성립 요건인 동의 5만 명을 달성해 국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개인투자자의 핵심 요구 조건이 대부분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한 편이다. 무엇보다 상환기간을 제한해도 거래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비율 또한 개인투자자 대주 담보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관·외국인의 대차 담보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관·외국인과 개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방향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미국·일본의 경우 개인과 기관·외국인 모두 각각 150%, 130%의 담보비율이 적용되지만, 당정이 내놓은 개선안은 이를 105%까지 낮췄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선안이 발표된 지난 16일, 한투연 카페에 글을 올리고 “개선 의지는 환영하지만, 민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일본처럼 담보비율을 130%로 통일하고, 개인·외국인·기관 모두 90일 강제상환 후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방안이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공매도 거래시스템과 증권거래소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고,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주식을 빌리는 거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당정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바꿨지만, 이전부터 제기된 난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개선안에 담기지 않았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강제한다는 계획이지만, 외국계 IB(투자은행)이 비중이 크지 않은 한국 시장을 위해 전산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지도 알 수 없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개인투자자들이 만족할만한 공매도 시장 평탄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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