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이코리아]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늘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설대책 기간에는 폭설 대비 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4배 수준인 제설 염화칼슘 2.5만톤, 소금 20.3만톤과 2300명의 전담 인원, 1000대가 넘는 장비를 투입하며, 각 권역의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제설 작업현황 및 인력·장비를 공유한다.

또한, 사고지점 또는 지·정체구간을 갓길로 통과할 수 있는 소형제설차(1톤트럭+리무버)를 기존 강원, 서해안, 수도권 지역에서 충북·충남까지 확대 운영하며, 모든 지사에서는 제설차량에 의한 작업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핫팩 형태의 투척식 제설자재도 구비한다. 

초겨울 발생하는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할 예정이다.

염수분사장치, 결빙방지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전광표지를 활용해 감속 등 안전운행 홍보를 병행한다.

노면온도 2℃, 대기온도 4℃ 이하가 예상되고 강설·강우·안개·서리 등의 기상악화로 도로살얼음이 우려될 때는 제설제를 예비살포하고 순찰도 50% 확대 운영한다.

기상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살얼음 위험도를 예측하고 염수 자동분사 및 고객 정보제공 등이 가능한 도로살얼음 관리시스템을 전국 11개 지사에 시범운영한다.

기상특보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폭설예보 지역 안내, 월동장구 장착, 본선 교통우회 안내 등을 운전자에게 전파하고 교통 통제가 시행되면 즉시 인근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눈길 안전운전 요령 준수를 강조했다.

강설지역으로 이동시 폭설 등으로 차량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속도의 20~50% 감속운행과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출발 전 윈터 타이어, 우레탄·스프레이 체인 등의 월동 장구 구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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