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측은 “노 관장측이 엉뚱한 주장을 펴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임대차 소송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 서린빌딩 4층 점유 공간을 비워달라”고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첫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에서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 관장 변호인은 이날 공판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트센터 퇴거에 불응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이목을 끌었다.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문화시설로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는 한때 20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었고, 최근 기준으로도 1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다른 곳으로 아트센터를 이전해 나가 운영하는데 아무런 자금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퇴거한다면 필요시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비는 소장 미술품 대부분이 미디어아트로 수장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직원 해고는 미술관 이전과 상관도 없는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린빌딩에 내왔던 임대료면 충분히 이전이 가능한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노 관장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아트센터가 입주한 건물에서 마치 쫓겨나가는 것 같은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재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측은 전날 “아트센터 나비는 2019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면서 노 관장의 개인 소송인 이혼소송과 이번 건을 연관 짓고 있다”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4층 리노베이션 공사가 수년간 지연되면서 임직원들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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