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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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임대아파트 199개 단지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812면 중 실제 사용되는 건 377면(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자동차법」(이하 ‘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아파트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데,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차량가액(3,683만원) 기준 때문에 전기차 보유가 쉽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3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SH공사 임대아파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54%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법 기준을 맞추려면 더 늘려야 하지만, 비어 있는 주차장만 늘어날 수 있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SH공사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박승진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H공사 199개 임대아파트 단지 중 44.2%인 88개 단지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2025년까지 300면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분석한 199개 단지는 모두 전용 임대아파트 단지이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임대 입주자만이 거주하는 아파트라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한 법에 맞추기 쉽지 않다.

일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세대수 대비 일반주차구역이 심각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기차 보유대수가 적어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한다면 주민간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

박승진 의원은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의 현실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SH공사는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을 늘리는 한편,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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