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 명에게 보험료 671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산하면 총 1324만 명에게 10조3561억원을 지원했다.

먼저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경우 월 최대 18만7200원이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250원이며,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000원과 4만635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순 없다.

보험료 납부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은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납금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한 가입기간 늘리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운영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