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이코리아] 한국부동산원은 11월 2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와 함께「알기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하여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 민지홍 감사는 “이번 설명회 개최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부동산원은 임직원 각자가 최고 수준의 윤리‧청렴의식을 함양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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