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이코리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과 1일(수) 기보 부산 본사에서 양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계하여 공동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홈페이지와 영업창구를 통해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홍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관련 업무에 협조하고, 공단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홍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기술보증, 기술평가 사업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양 기관의 제도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 대응능력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박주선 기보 이사는 “향후 양 기관 간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지식재산공제사업 가입자수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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