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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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산림훼손 종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산림 벌채가 되려 4% 가량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숲 660만 헥타르(㏊)가 사라졌다. 이는 한국 국토면적의 65% 규모로, 스리랑카 국토 면적과 맞먹는 크기이다. 

시민 사회 및 정부 기관·연구 단체로 구성된 뉴욕산림선언(NYDF)이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 전 세계 산림 벌채가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약 66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손실됐다. 

산림 벌채로 인한 탄소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 15%를 차지한다. 산림 벌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파리 기후 협정이나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합의한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는 이루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산림 벌채가 더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40억 톤(t)으로 2021년보다 6% 늘었다.

2023년 뉴욕산림선언 보고서의 주요 저자이자 글로벌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포커스(Climate Focus)의 에린 매트슨 수석 컨설턴트는 "산림 벌채를 중단하려는 시도가 이미 예정보다 늦었고, 2022년이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매트슨 컨설턴트는 "하지만 다시 한 번 각국 지도자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제로로 달성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차질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0)는 지난해 산림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최근에 들어와서 산림벌채가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계 산림 자원 평가 원격 감지 조사에 따르면 연간 삼림 벌채는 2000년에서 2010년 10년 동안 연간 1100만 헥타르에서 2010년에서 2018년 동안은 연간 780만 헥타르로 약 29% 정도가 감소했다. 순 산림 지역 손실은 2000년에서 2010년 연간 680만 헥타르에서 2010년에서 2018년 연간 310만 헥타르로 절반 정도가 감소했다. 

하지만 열대 우림은 남미의 가축 방목 혹은 아시아의 팜 오일 농장과 같은 농경지의 확장으로 인해서 여전히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다. 

실제 뉴욕산림선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산림 벌채가 느려졌지만 2030년 목표와 일치하는 데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산림 벌채율의 세계적인 증가가 있었고, 이는 전 세계를 원하는 궤도에서 훨씬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특히 열대우림의 훼손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주요 열대우림은 기준점보다 6% 늘어난 410만 헥타르의 산림이 훼손됐다. 이는 산림 벌채 축소를 위한 연간 잠정목표치에 33% 밑도는 수치다.

아마존, 콩고, 동남아시아 열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에선 5초마다 축구장 규모의 숲이 파괴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삼림파괴 종식이라는 목표 궤도에서 21% 벗어났다"면서 "기한 내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선 올해 산림 벌채율을 27.8%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산림 벌채에 관한 각국 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현재 유럽연합(EU)에선 삼림벌채 관련 상품 수입 금지법, 공급망실사법,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N)등 다양한 법안이 활발히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5월 16일(현지시간) 전 세계의 삼림벌채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EUDR)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6월 29일부터 발효됐다. EU의 규제의 발효로 인해 삼림벌채 파생제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됐다. 

EUDR은 2020년 말 이후 벌채된 토지에서 생산된 팜유, 대두, 목재, 코코아, 커피, 소, 고무의 7개 제품군에 대한 EU 시장 유통 및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며, 발효일로부터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7개 품목군은 산림 벌채와 연관성이 큰 상품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EUDR 부속서에 세부 품목이 명시 있다. 다만 규정 발효 이전, 즉, 2023년 6월 29일 이전 생산된 제품에는 EUDR이 적용되지 않는다. 

EUDR은 전 세계 산림 벌채 및 황폐화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 온실가스 배출 및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DR 발효로 앞서 언급한 7대 품목 및 이를 활용해 제조한 상품을 EU 시장에 수출·유통시 업체가 원산지의 지리정보, 인권 및 원주민 권리 보호 여부, 탈세, 부패 등 정보가 포함된 실사 확인서를 제출해 해당 상품이 산림 벌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EU에서 행해지는 삼림 벌채는 전 세계 삼림 벌채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자원연구소에 따르면 EU는 연간 24만8000헥타르(약 7억5000만평)가량의 삼림 벌채에 행하고 있으며, 이는 룩셈부르크 영토와 맞먹는 규모다. 

EU는 이 정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삼림 벌채를 온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경제지역이 따를 수 있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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