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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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정부가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현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금융정책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전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 매달 50만 원을 2년간 내면, 연 5~6%대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만기 시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해 10% 수준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024년 2월 만기가 도래한다. 

지난 6월 출시된 윤 정부의 청년 금융정책인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 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 영상회의록 갈무리
= 영상회의록 갈무리

24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는 사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질의하며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해지율이 24.2%, 4명 중 1명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해지 사유를 받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고 있던데 왜 해지가 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 정부에서도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는데 이 역시 해지 사유를 조사해야 한다고도 덧붙혔다. 이에 이재연 서금원장은 해지 사유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이 처음 출시될 당시에는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가입자 수가 약 290만 명에 달했지만, 만기 전에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는 68만 4천8백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납입 금액이 적고, 나이가 어릴수록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 되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이탈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현 정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희망도약계좌에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내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희망적금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예치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해당 분에 일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협의해 내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도 정비를 끝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상상대로 서울 갈무리
= 상상대로 서울 갈무리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목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한 청년들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희망적금을 해지하고 도약계좌로 갈아탄 청년들이 많은데, 도약계좌 출시 당시에는 희망적금과의 연계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근에야 희망적금과 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해 결국 이전에 희망적금을 해지한 청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도약계좌 출시 당시에 희망적금과 연계된다는 내용을 알렸다면 많은 청년이 희망적금 만기 후 도약계좌를 가입했을 텐데, 도약계좌의 가입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희망적금과 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니 참 기가 찬다.”라고 말하며 이전에 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고 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들 역시 희망적금을 납입했던 기간을 고려해 일시납 처리 후 도약계좌 만기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윤창현 의원 = 뉴시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윤창현 의원 = 뉴시스

한편 지난 10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법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조정해 더 많은 사람이 청년 금융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법정 청년 나이 상향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처럼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 상품의 (나이 제한이) 34세로 딱 끊어지고 있는 상태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의 나이를 상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거에는 청년의 나이가 29세, 34세, 39세로 (기준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세법에 따라 34세로 정해지고 있다.” “고령화로 청년의 나이를 늘려야 하고 이는 노인 인구와 같이 고민해서 봐야 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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