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모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사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오는 1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메리츠증권 사모 CB 관련 기획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은 A상장사의 CB 발행 주선·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본인과 가족‧지인 명의로 설립한 조합·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한 뒤 이를 통해 A상장사 CB를 취득·처분해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또한, 이들은 해당 CB에 메리츠증권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담보채권 취득·처분 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메리츠증권은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담보채권 취득은 메리츠증권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메리츠증권은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이 담보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적은 없었으며, 오직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했다. 이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CB 제도의 원래 목적에 어긋나는 행태로 볼 수 있다. 

메리츠증권이 CB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B상장사는 특수관계인(B사 최대주주)가 최소자금으로 B사가 발행한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메리츠증권에 요청했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B사 발행 CB를 취득한 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특수관계인과 맺었다. 

해당 TRS 계약은 메리츠증권이 CB와 관련해 개인과 맺은 유일한 TRS 계약이었다. 이 계약은 거래 상대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담보 또한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다. 통상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및 CFD 거래의 경우 담보비율이 40~5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메리츠증권 사모 CB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조만간 국정감사에 출석할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최 부회장이 국정감사에 소환된 이유는 이화전기 매도 논란 때문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4일부터 10일까지 보유 중인 이화전기 주식 5838만2142주를 전량 처분했다. 메리츠증권이 보유 지분을 처분한 직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이화전기를 포함한 이화그룹 계열 3사 주식의 거래는 정지됐다. 

메리츠증권은 또한 사모 CB·BW를 활용하 부실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세력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의 내부정보 악용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최 부회장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게 됐다. 오는 17일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는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 연대 대표도 참고인으로 나서는 만큼, 최 부회장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메리츠증권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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