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이코리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이하 ‘명단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 개정안이 9월 29일일 시행됨에 따라 금년 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하여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여 12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인(공사 임직원 3인, 변호사 등 3인, 교수 등 3인, 기타 2인)으로 구성하며 HUG 사장이 지명한다.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개대상 보증채무는 공사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무이다.

공개요건은 ▲3년간 2회 이상 채무 불이행, ▲구상채무 2억원 이상,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후 효력 발생이다.

공개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개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사 홈페이지(안심전세포털) 및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다.

공개절차는 공개대상자 이행촉구 및 공개예고 통보 후 2개월 소명기회 부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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