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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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블록체인 게임물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10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위는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유통 중인 블록체인 게임물 유통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P2E 게임사에 시정조치나 접속차단 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게임위는 P2E, M2E 등 관련 편법적 운영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한 기준 명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P2E 게임과 관련해 관계 기관 및 부처 간 이견에 대한 협의와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P2E게임에 대한 제한적 허용 가능 여부 역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 외에도 회의록 공개 등 등급분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팀과 같이 국내에 별도 법인등록 없이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소통을 강화해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뉴시스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뉴시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은 국내에서도 P2E 게임 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서비스 허용을 해주고싶다. 다만 현재 게임산업법상으로는 불가능해 법이 개정될 때쯤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상위 기관인 문체부 역시 P2E 게임 체계를 들여다본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P2E 게임에 대해 주도적으로 TF팀을 구성해 논의 중이며, 제한적 허용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P2E 게임과 메타버스 콘텐츠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문체부는 P2E 게임은 가상자산과의 연계를 핵심으로 하며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를 발표하며 NFT 기반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웹3 지향 게임 제작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이를 두고 P2E 게임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P2E는 Play to Earn의 약자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아이템을 게이머가 획득할 수 있는 게임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 P2E 게임 은 국내에 출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P2E 게임의 국내 출시 허용을 두고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지난 1월에는 법원이 P2E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통하여 획득한 등급분류를 취소하도록 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내 P2E 게임 서비스의 규제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난 5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P2E 게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유 장관은 “P2E 게임은 현재 게임산업법상 경품제공금지, 사행성 조장 등으로 인해 국내 유통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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