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검출 모습. 사진=경기도 
미세플라스틱 검출 모습. 사진=경기도 

[이코리아] 경기도 일대의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해보니 스티로폼·배달용기·비닐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가 99%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채취한 바다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로, 2021년 미세플라스틱을 모니터링을 시작한 뒤 첫 조사 결과다.

연구소는 풍도, 입파도, 구봉도, 화성방조제, 시화방조제 부근 5개 지점을 선정해 경기바다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5㎜ 미만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육지에서 유입된 플라스틱 조각이 강한 자외선 등 풍화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작게 분해돼 발생한다.

그동안 조사에서 검출된 5㎜ 미만의 미세플라스틱은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스테르(PES), 폴리아미드(PA), 에틸렌초산비닐(EVA), 폴리우레탄(PU), 아크릴 등 모두 8종이다.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중 PS(스티로폼 등), PP(1회용 배달용기 등), PE(종이컵, 비닐봉투 등) 등 세 종류가 9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분별로는 PS(41.4%), PP(29.4%), PE(28.1%), 기타(1.1%) 순이다.

조사 정점별로는 화성방조제 부근에서 연간 평균 ㎥당 1.80개로 가장 높은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m3당 1.11개로 시화방조제 부근이었다.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아직까지 미세플라스틱 대한 공식적인 위해성 평가 기준이 없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경기바다 쓰레기 관리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곘다"고 말했다.

최근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과 의류 등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사람의 건강에도 위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됐다.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9%의 플라스틱만 재활용되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면서 지름이 5mm 이하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닷물에 떠다닌다. 해양생물들이 이를 섭취할 경우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시돼 전체 먹이사슬이 교란될 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먹는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캐나다 맥길 대학이 올해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닷새들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했을 경우 새들의 내장 세균 그룹인 마이크로바이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두 종의 바닷새인 풀마 갈매기(Fulmarus glacialis)와 슴새(Calonectris borealis)의 장내 미생물을 연구했다. 이들 바닷새는 해양 연체동물과 갑각류, 어류를 주식으로 하는데, 만성적인 미세플라스틱 섭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장 내의 유해 병원체 및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증가는 유익한 장내 세균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결과는 야생동물인 바닷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발견은 야생 동물들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인간 또한 환경과 음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지구적 문제가 된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첫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 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2)에서 이 같이 결론 내렸다. 다만 신규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할 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협상은 2022-2024년간 총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협약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3차 협상회의는 오는 11월 케냐에서 열릴 예정이다. 4차 회의는 2024년 상반기 캐나다에서, 5차 회의는 2024년 하반기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그렇다면 미세플라스틱 관련해 국내 상황은 어떨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과 과학기술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목표로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차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의약외품에 대한 판매 및 제조수입 금지, 2021년 환경부의 세정·세탁제품에 대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의 35%는 세탁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세탁기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5년 1월부터 자국 내에서 출시되는 세탁기에 필터 부착하도록 확정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거르는 장치'를 다는 것을 포함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성곤·우원식 의원 등 12명의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배출 기준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세탁 과정에서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여과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하위 법령에 담기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회 통과 후 1년 후에 시행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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