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7일(토)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을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으로 조정한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성인) 기본운임은 14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800원, 500원으로 바뀐다.

코레일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운임조정과 함께 수도권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한다. 

개정된 약관은 △배상 △운임반환 △휴대금지 등 이용객 권익 보호와 안전 분야 개선사항이 두드러진다.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등의 대체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운행중단과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또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소지를 제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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