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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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만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5100만원, 연평균 49억 902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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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497건)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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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직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적발 건수와 가산세가 가장 컸다. 동기간 동안 병의원의 적발 건수 총 20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가산세는 11억8900만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적발 건수는 법무사(20.7%), 변호사(15.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산세의 경우 변호사가 7억 3000만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법무사가 1억2000만 원(5.6%)이었다.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와 변호사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77.2%고, 부과 가산세도 전체의 89.4%를 차치하는 것으로 볼 때 병원과 로펌 등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돼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2022년에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에 달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6000만원씩 고의로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은 지속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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