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 뉴시스

[이코리아] 세계 각국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가짜뉴스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며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활성화한다.

또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 MBC, JTBC 등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점검 중이며,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TF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 예정이다.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 및 실행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여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 EU 누리집
= EU 누리집

해외의 상황은 어떨까.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8월부터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 (DSA)이 발효되었다. 지난해 7월에 통과된 해당 법안은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EU 역내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을 지닌 19개 플랫폼을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해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플랫폼들은 불법 상품, 서비스나 유해한 콘텐츠가 포함된 내용이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하게 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헝가리 등 EU 내 개별 국가들 역시 DSA와는 별개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8년부터 ‘정보조작대처법’을 제정해 선거 전 3개월동안 법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일은 2018년부터 ‘네트워크 집행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정보, 혐오발언, 모욕, 아동 포르노, 나치 옹호 등 독일 형법상 금지된 콘텐츠를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AI로 생성된 가짜 트럼프 체포 이미지 = 앨리엇 히긴스 X(트위터) 갈무리
AI로 생성된 가짜 트럼프 체포 이미지 = 앨리엇 히긴스 X(트위터) 갈무리

한편 미국에서는 AI를 이용해 생성되는 허위정보가 정치권에서 주목받는다. 지난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AI 생성 사진이 인터넷에서 주목받았으며, 5월에는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가짜 사진이 블룸버그 매체를 사칭한 계정을 통해 SNS에서 퍼져나가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 4월 미국 공화당이 AI를 활용해 만든 조 바이든 비판 광고 역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광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 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범죄율이 급증하는 등의 이미지를 생성 AI를 활용해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정치 관련 콘텐츠에 생성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등 주요 AI 개발사들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뒤 AI 생성 콘텐츠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도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AI 규제 법안을 개발할 예정이며. 백악관 차원의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은 지난 6일에는 AI로 생성된 정치 광고 콘텐츠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발표했다. 구글의 바뀐 정책에 따르면 유튜브 등 모든 구글 플랫폼의 선거 광고에 생성 AI를 이용한 콘텐츠가 노출될 경우, 광고주는 콘텐츠가 AI로 생성되었다고 알리는 문구를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노출해야 한다. 마이클 애시먼 구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책임감 있는 정치 광고를 지원하고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