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코리아] 금융당국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재검사를 추진하면서, 전액배상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IBK기업은행은 추가 제재 가능성에 분쟁조정 지연에 대한 책임론까지 겹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SPC의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고, 디스커버리 SPC의 신규 펀드는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으나,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총 914원(핀테크 695억원, 부동산 219억원)의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게 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나, 피해자들은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전액배상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실제 분쟁조정 대표사례자 이모씨는 분조위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를 거부했는데,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불수용한 것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처음이다.

이후 분조위 배상 비율을 고집하는 기업은행과 전액배상을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피해자 간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려왔다. 수석부행장 시절 디스커버리 펀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올해 1월 취임한 뒤에도 양측의 대화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분위기다.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 반환에 나서자, 비교 대상이 된 기업은행을 향한 피해자들의 불만도 더욱 커졌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재검사에 나서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번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재실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달 들어 금감원은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유안타·하나·IBK증권 등 다른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검사 결과 추가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분쟁조정 재실시로 배상비율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단체도 금감원의 재검사 추진에 힘입어 단체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금감원의 검사결과 발표와 분쟁조정 적극 검토의지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금감원은 새롭게 드러난 불법 횡령 혐의 등 금융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을 돌려 100% 줄 수 있도록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무효’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지난 분쟁조정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불법행위를 반영하여 재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100%와 5년의 경과 기간 이자를 포함한 배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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