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및 기금운용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9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발전 방향에 대해 그간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해 논의해왔으며, 가장 먼저 구성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대해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각 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이어,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이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계, 노동계, 지역가입자단체 등 직역대표와 청년층, 언론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제시했다. 

또한,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금보험료율 인상(12%·15%·18%),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제5차 재정추계 예상치보다 0.5%p·1%p)를 조합하여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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