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사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립청년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노인, 중장년에 이어 청년까지 사회적 고립이 발생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회문제로서 심각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청년층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반면 개인에 대한 공공부조제공은 증대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병도 의원은 “고립청년을 은둔형 외톨이로만 취급하는 것은 문제를 개인에게 국한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독립이 늦어지고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성취감 좌절은 사회적 고립으로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선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심리ㆍ정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상담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통해선택의 기회를 유도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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