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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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현지시각 1일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캐나다 의회에서 통과된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때문이다. 온라인 뉴스법은 구글,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현지의 뉴스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언론사 등 뉴스제공자에 사용료를 지불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 뉴스법은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뉴스 콘텐츠로 인해 메타가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뉴스 매체들은 구독자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를 공유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메타가 이 법안을 합리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혔다.

메타는 자신들이 캐나다 뉴스 업계에 제공하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의 원칙을 지키고 다양성과 혁신을 옹호하며 전체 캐나다 미디어 환경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해달라고 캐나다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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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이러한 입법을 추진한 배경에는 광고에 기반한 언론사 수익구조의 악화가 있다. 광고가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쏠리면서 캐나다의 미디어 기업들은 수익구조에서 난항을 겪게 되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캐나다에서 450개 이상의 뉴스 매체가 문을 닫았으며, 언론 관련 직업의 최소 1/3이 사라졌다.

캐나다 정부는 온라인 뉴스법을 통해 자국 내 뉴스 제작을 지원하고 캐나다인의 뉴스 접근권을 보장하며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CBC는 뉴스사용료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2억 캐나다 달러의 보상을 가져오며 뉴스 미디어 산업의 수익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뉴스 사용료 부과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혁신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뉴스제공자가 수익 증대를 위해 빅테크의 사용료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결국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유사한 사태는 지난 2021년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벌어졌다. 당시 호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과 호주 뉴스 비즈니스 사이에 존재하는 협상력 불균형 해결을 목표로 ‘뉴스 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통과시켰다. 

당시 메타는 해당 법안에 반발해 5일간 호주에서 뉴스 콘텐츠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이후 호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뉴스 서비스를 재개했다. 또 법안 시행 1년 후 메타는 호주 11개 이상의 언론사와 뉴스 사용로 계약을 체결했다. 

= ACCC 누리집
= ACCC 누리집

이에 대해 ACCC(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는 “법안이 도입된 후, 구글과 메타는 상당수의 뉴스 미디어 조직과 자발적인 상업적 협약을 체결했다. 법안의 존재는 적절하고 의도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안의 도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호주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해당 법안이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플랫폼으로 법안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캐나다, 호주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빅테크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지시각 3일에는 프랑스의 뉴스 통신사 AFP가 소셜 미디어 X (트위터)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AFP는 현지시각 3일 성명을 통해 X가 사용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FP는 파리 사법재판소에 긴급 금지명령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법에 따라 트위터가 인접 권리법에 따라 AFP에 지급해야 할 보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저작인접권을 옹호하는 선두 주자로서 뉴스 콘텐츠 공유로 발생하는 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혔다. 프랑스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유럽국가 중 최초로 EU 저작권 규약에 따라 빅테크가 프랑스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론 머스크 X 갈무리
= 일론 머스크 X 갈무리

일론 머스크 X CEO는 SNS를 통해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들은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로의 트래픽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비용을 받으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지불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라고 반발했다.

지난 5월에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저널리즘 보존법(Journalism Preservation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역시 기술 기업이 뉴스 콘텐츠 제공자에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메타 등 기술 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2021년 4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신문법·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 과정에 머물러있다. 

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실은 “일부 사업자는 단순히 검색어로 검색된 기사를 배열해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해 기사를 배열해 제공하는 경우는 기사의 ‘매개’로 보지 않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사배열 책임자 지정, 재전송받은 기사의 대체 의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는 배제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참고자료

캐나다,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 법안의 의미와 시사점 / 한국저작권보호원,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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