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이코리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 및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8월 1일부터 가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출시 상용화에 발맞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고발생 시 ▲신고·접수·조회부터 ▲정보열람, ▲이의신청, ▲사고통계까지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실질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2020년 10월에 신설했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공단 부설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두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자배법 시행령 제33의14제1호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사고정보 수집, 분석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해왔다.

오는 12월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국민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과 콘텐츠 추가, 글로벌 사고통계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기능 등을 구현해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표준화된 빅데이터 형태로 DB에 저장해 사고정보 교차분석 및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활용하며, 보험사 및 병원 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사고 대응 절차를 갖추고,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연구 및 다양한 자율주행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조사과정과 심의결과 등을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사고피해자 우선 구제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명확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 앞서 규제정비와 기술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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