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경호 기자 lkh@ekoreanews.co.kr
【서울=이코리아】이경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과 다르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21일 공정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ING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들 생보사들이 고객의 자살보험금 지급 요청을 단체로 거부하는 결정을 하면서 담합행위를 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 나선 생보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등 10곳이다.

회사별 미지급 금액은 ING생명(471건·653억원)이 가장 많으며, ▲삼성생명(713건·563억원) ▲교보생명(308건·223억원) ▲알리안츠(152건·150억원) ▲동부생명(98건·108억원) ▲신한생명(163건·103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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