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조진성 기자 =  경영적자로 영업손실액이 1조가 넘는 코레일의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 실시로 지난해에만 168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의 직원 및 가족 할인제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편법으로 가족할인 범위를 확대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21일 국토교통위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 의원은 "매년 경영적자로 최근 4년간 영업손샐액 누계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코레일이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 무임승차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168억원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으로 39억원, 직원 122억원, 자녀통학 6억6000여만원 등 168억원에 달하는 승차료를 직원 및 가족들에게 할인해 줬다.

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2008년 감사원에서 수익감소를 초래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할인제도 폐지를 권고했으나 코레일은 오히려 2009년 4월 가족할인 사용범위를 기존 19세에서 25세로 확대했다"며 "2012년에는 1편의 열차에 2회까지 동시 할인이 가능토록 특혜를 주는 편법도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윤식(무안신안) 의원도 "코레일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으로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50% 할인제도로 변경했으나 2012년부터 2회 할인이 가능토록해 사실상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며 "교통비를 보조받는 직원들이 열차까지도 무임으로 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이듬해인 2009년 4월 가족할인 사용범위를 만 25세까지 올렸고 2012년 11월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연간 편도 4회에 걸쳐 100% 할인이 되도록 1편의 열차에 2회까지 동시할인이 가능한 특혜를 줬다.

이어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은평갑) 의원도 "영업손실로 국민들에게 이용요금 상승을 역설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특혜를 유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려 한다"면서 "무임승자체도를 폐지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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