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조진성 기자 =  KT ENS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해 2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대출을 받은 협력업체 중 한 곳이 농협은행에 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농협은행이 "허위 매출채권의 신탁에 기한 부당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며 KT ENS의 협력업체 NS쏘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재판부는 피고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증거에 의해 판단한 후 결론을 내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NS쏘울은 농협은행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NS쏘울 대표이사 전모(48)씨와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김모(52) 부장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KT ENS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6개 은행으로부터 463차례에 걸쳐 모두 1조8335억1470만여원을 부정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농협은행은 NS쏘울에 500억원을 대출해줬고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이 29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KT ENS가 회생절차 개시 후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자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을 받았다.

이후 해당 결정문과 김 부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문 등을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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