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조진성 기자 =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기존 부실대출에 따른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담보물 시세를 부풀려 부정 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청주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79)씨와 대출담당부장 B(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채권담당부장 C(58)씨와 대출 받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D(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직원 2명은 지난 2011년 10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을 무시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미리 작성한 뒤 15억원 상당의 담보물을 과도하게 부풀려 D씨에게 98억30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해 7월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에서 빌라를 짓겠다며 16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건설업체가 부도나자 이 업체의 대출금을 전액 승계하는 조건으로 D씨에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D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포함해 총 114억8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들을 부정대출관련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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