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 의원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 의원실 

[이코리아]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겠다"라고 발언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코리아>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건강보험가입 외국인들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맞는지 팩트체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 원이다. 

이들이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 등을 이용하고 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2332억 원으로 조사됐다. 즉, 건강보험이 외국인 가입자들을 상대로 5560억 원의 흑자를 낸 것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각국 외국인 흑자 금액은 △베트남인 561억 원 △우즈베키스탄인 333억 원 △미국인 547억 원 △네팔인 88억 원 △캄보디아인 114억 원 △필리핀인 136억 원 △인도네시아인 47억 원 △러시아인 211억 원 △태국인 95억 원 등이었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은 지난 2018년엔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251억 원으로 매년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기금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지난해 10개국 외국인 가입자 가운데 중국인 국적 가입자만 놓고 보면 적자가 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총 8083억 원이었던 반면, 지출된 급여비는 8312억 원으로 중국인 건보 재정만 2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1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으로 감소 추세다. 건보공단은 "외국 국가 중 중국은 유일하게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이후 적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외국인들은 가입 여부가 선택사항이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을 방문할 일이 많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가입자의 가입 요건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해왔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398명이며 이 중 피부양자는 19만3698명이다.

의료쇼핑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8년 473명의 외국인이 적발된 데 반해 2019년에는 185명, 2019년에는 125명, 2020년에는 80명, 2021년에는 50명, 22년 8월까지 33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계속 강화해왔다. 소득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지난해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더 낮아졌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8일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현재 입국 즉시 의료 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 후 건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도 지역가입자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입국 후 6개월 경과한 뒤부터 건보를 적용한다.

제도·구조 개편 추진 일정은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외국인들이 우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1년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은 외국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5000억 원 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만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마저도 제도 개편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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