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정책제안플랫폼 ‘국민제안’ ‘온국민소통’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코리아>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을 돕기 위해, 플랫폼에서 토론하는 주제와 쟁점을 해설해 보도한다.

=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7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29일 기준 1만 9천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원이 종료되는 7월 27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 군무원이 같은 공무원 신분인 국가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며,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기본법과 군형법을 적용받아 당직, 체력검정 등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인은 법률을 개정해 4만여 명의 군무원의 기본권과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일반 군무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군무원이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군무원을 삭제하고 군형법의 적용 범위를 전시와 평시로 나눠 평시에는 군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휴일과 근무시간 외 당직 근무에 군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군인 신분이 아닌 군무원에게 총기와 군복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총기와 군복을 지급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며,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되는 군무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7월에는 한 부대에서 군무원을 대상으로 방탄 헬멧이나 귀마개 같은 안전장비 없이 사격훈련을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지난 5월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군무원이 격무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군무원의 처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을 앞두고 군 사망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1년간 군인과 군무원 147명이 숨졌는데, 사망 원인으로 극단적 선택이 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신분별 현황에 따르면 147명 중 군무원은 23명에 달했는데 이 중 자해 사망한 군무원은 3명이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지난 13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민간인인 군무원이 군인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배 원내대표는 군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것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일반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에 따르면  기밀, 보안, 경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직협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종사하는 군무원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군무원도 일괄적으로 직협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군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여 권리의 형평 및 원활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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