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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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사흘간의 연휴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광 및 소비여건을 개선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다.

실제 국내 연구기관들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발표한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4000억원,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90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4만명으로 추정했다. 

가장 효과가 큰 분야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였다. 보고서는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의 소비지출액은 약 9000억원,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1조94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74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1만7000명으로 추정했다. 운송서비스 또한 소비지출액은 약 6300억원. 생산유발액은 약 1조12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42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없이는 보고서가 추정한 경제효과를 전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체공휴일의 경제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대체공휴일의 영향을 받는 인구를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약 2809만명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구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휴일 규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 2021년 기준 123만9760개로 전체 사업장의 62.1%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313만8248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17.3%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일용직 등을 뺀 상용근로자만 해도 185만637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가 넘는다. 다수의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영세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휴일 임금 상승, 생산 손실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대체공휴일 확대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부, 경제단체, 대기업 등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당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하는 것은 대체공휴일뿐만이 아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주 52시간 상한제 등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연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없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방안을 고민 중이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권고문을 통해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간 조화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당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권고문을 두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지난 1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겨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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