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있는 ‘학력 상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날인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근거 중 하나로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으로 직역 차별을 들었다. 

<이코리아>는 조규홍 장관이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으로 직역 차별 주장이 맞는지 팩트체크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통과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둬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이러한 입법 예는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5조.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간호법 제5조.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은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1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주체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평생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간호학원에서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제5조 제6항에서 명시한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외국에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간호법 제3조.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간호법 제3조.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는 기존 의료법 제80조 제6항에서 명시한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즉, 기존 의료법과 같이 간호법 제5조6항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자와 외국 간호사 면허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다. 조항만 보면 오히려 간호조무사 학력은 고졸이 상한이 아니라 학력 하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정부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법이라는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협은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하였음에도, 뻔뻔스럽게도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이라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 중 대졸학력자 비중이 50%인데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했다고 주장할 것인가?”라며 규탄했다. 

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법의 해당 조문에서 '고졸 이하'라는 말은 눈 닦고 찾아봐도 없고 실제로 임상간호조무사의 70%에 가까운 수가 대졸자이며, 간호조무사는 면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12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된다면 학벌 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고졸 간호조무사의 취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은 뻔한 일이고, 대졸자와 고졸자간 학력 차별, 학력 과잉,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며, 나아가 특성화고 중심의 중등 직업교육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대 간호학과 14곳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85개 전문대 간호학과에 입학해 간호사를 꿈꾸는 간호조무사 출신 학생이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또다시 공부해야 한다면 간호학과에 입학해 간호사가 되고 싶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다시 공부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증결과] 조규홍 장관이 주장한 ‘고졸’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으로 직역 차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이 들어있는 간호법 제5조 6항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자와 외국 간호사 면허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간호법 제5조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2년에 신설한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1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 참고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