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시스
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소송하던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모양의 모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 취하로 간주된다.

박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받다 숨졌다. 이에 박양의 모친 이씨는 교육청과 학교,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 절차가 진행됐지만,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과 10월 13일, 11월 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그 결과 이씨의 항소가 취하됐다. 이씨는 당시 패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수개월 지나서야 권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왔다"며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언제냐고 했더니 작년 10월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5개월 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고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통탄했다.

일반적으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변호인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더욱이 이런 사실을 5개월간 의뢰인에게 밝히지 않은 것은 변호사 윤리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권경애 변호사는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하는 일명 ‘조국 흑서’를 펴내고,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다수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이씨는 권 변호사에 대해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비판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세 차례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겨레>와 통화에서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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