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열 하나은행장(가운데)이 28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손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이승열 하나은행장(가운데)이 28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손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이코리아] 하나은행은 지난 28일 을지로 본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2년을 맞아 손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손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승열 은행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금소법 시행 후 손님이 경험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애로·불편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손님과 상생하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 손님을 비롯한 MZ세대 대학생, 중소기업 CEO, 직장인, 전직 교수,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손님들이 참석해 더 나은 하나은행을 만들기 위한 여러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장은 “하나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님 보호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손님께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 후 상생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위크(week)’를 지정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비자보호 활동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손님 신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는 로그인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고령층 손님들이 하나원큐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님 하나원큐 앱 깔아드리기’ 이벤트를 5월 말까지 진행한다.

또한, 손님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손님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외환·디지털·자산관리 등 서비스 개편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2주년 편리한 금융거래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말까지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이밖에도 지난 21~22일 양일간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OECD 국제금융교육 주간’에서 금융교육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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