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본점. 사진=뉴시스
KB금융지주 본점.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금융지주 이사가 특별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 공공성 강화 압박 속 기존 퇴직금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한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퇴직금 규정 제정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주총 의제 가운데 KB금융지주의 6호 안건(이사퇴직금 규정 제정 승인의 건)에 이사퇴직금 지급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총의 승인을 얻으면 이사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에 따르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이 담긴 KB금융 정관 제49조에는 '퇴직금 지급은 주총 결의를 거친 이사 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현재 KB금융지주의 이사 보수 규정에는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에 KB금융 이사회는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해 '연 기본급의 12분의 1'을 회장 퇴직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이를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통상 법인이 이사에 지급하는 퇴직금의 합법성 여부가 정관을 기준으로 가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금융 투명성을 높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 올랐는데, 이 계산대로라면 윤종규 회장은 임기 만료 이후 약 3억7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다. 

더구나 새 규정은 주총 승인을 얻으면 '특별퇴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윤 회장은 공로 평가 등에 따라 3억7000만원 외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주총에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10년간 그룹을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해 50억원의 특별공로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상정된 안건에 따르면 KB금융 이사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외 해임 또는 감독당국의 해임요구로 퇴임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최소 절반까지 받아 갈 수 있게 된다. 

특례 조항에는 수사 또는 형사재판 진행 중 퇴임할 때는 최대 퇴직금 반액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관계자는 13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이번 퇴직금규정 제정은 지난 12월 타 지주사들처럼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보완을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라는 금감원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퇴직금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사례와 관련 법률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즉, 금융당국의 개선 요청에 의해서 조항을 만든 것이고, 당사가 조항을 만든 뒤 개선 권고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4일 내부 임원 회의에서 “은행 성과보수 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에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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