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던 실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구성․운영,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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