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국내 보험사 및 코스피 배당성향 추이.(단위: %) 자료=보험연구원
연도별 국내 보험사 및 코스피 배당성향 추이.(단위: %) 자료=보험연구원

[이코리아] 새해 들어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험업계도 구체적인 배당확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험회사 주주배당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보험사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코스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 보험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지난 2017년 27.6%에서 2019년 42.7%로 증가해 코스피 평균 배당성향(33.8%→41.3%)를 추월했으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해 2021년 24.6%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2019년을 제외하면 매년 보험사에 비해 4.6%~10.8%포인트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 보험사의 배당수익률(주당 배당금÷주가)은 2017년 2.66%에서 2021년 3.53%로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는 보험사 실적개선으로 배당금이 늘어난 반면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019년 5.3조원에서 2021년 8.3조원으로 1.6배 불어났으나, 코스피 보험업지수는 2019년 말 1만3698에서 2021년 말 1만3285로 떨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상장 보험사 12개 중 8개사가 연말배당을 실시했지만,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곳은 단 한 곳뿐이었으며, 주당 배당금이 안정적인 회사도 드물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회사가 많지 않아,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가치 전달과 성과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글로벌 보험사는 국내 보험사보다 대체로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조사한 알리안츠, 악사, 아비바, 다이이치생명, 도쿄해상 등 5개 글로벌 보험사의 2016~2020년 배당성향은 대체로 50% 이상이었으며, 배당성향이 40% 미만인 경우는 아비바(2020년 35%), 다이이치생명(2020년 32%), 도쿄해상(2016년 39%) 등 세 번뿐이었다. 

또한 글로벌 보험사는 주당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경향이 있었다으며, 중간배당 등을 통해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모습도 보였다. 알리안츠의 경우 ▲배당성향 50% 이상 ▲건전성 기준 충족시 주당 배당금 연간 최소 5% 인상 등의 배당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이이치생명 또한 현금배당성향은 최소 30% 이상, 자사주 취득을 포함한 ‘환원배당성향’은 평균 50% 이상을 유지하고 주당 배당금은 감액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제시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의 배당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뀐 건전성 기준에 따른 금융당국의 배당규제는 변수다. 올해부터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급여력제도도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킥스, K-ICS)로 바뀌게 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킥스 적용 후 건전성이 미흡한 보험사들의 배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신설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권고 기준에 미달한 보험사의 경우,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제재를 유예해주는 대신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의 절반까지만 배당이 가능하도록 한 것. 업계 평균을 고려하면 배당성향이 1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노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 제도(IFRS17, K-ICS)와 연계된 주주배당정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배당성향뿐만 아니라 주당 배당금 수준의 안정화를 통해 배당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배당 요구 증대와 더불어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 대응, 금융시장 변동성 등으로 인해 잉여금의 내부 유보 필요 의견 등이 존재하므로 건전성 관련 공시 강화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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