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투 사건과 관련해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루아침에 (무인기 침투)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문 정권 때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37일간이나 침투했다는 주장이 맞는지 <이코리아>가 팩트체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성주 무인기 사건은 지난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한 소형무인기가 발견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21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 조사결과. 자료=국방부 
지난 2017년 6월 21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 조사결과. 자료=국방부 

군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조사한 결과, 북한 소형 무인기는 당해 5월 2일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해 군사분계선 상공을 통과, 사드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한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 추락했다.

시각별로 무인기는 북한 강원도 군사분계선 북방 약 7㎞ 지점인 금강 일대에서  5월 2일 10시께 무인기 발사돼, 10시17분께 군사분계선 통과, 오후 1시9분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촬영 후 회항해 오후 3시33분께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군이 파악한 비행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저었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했다. 바로 전날 5월 9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됐다. 그리고 성주에서 북한 무인기를 발견한 것은 2017년 6월 9일이다. 

북한 무인기 발견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가 맞다. 하지만 실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비행한 날은 5월 2일로,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에서 일어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201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당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 육군은 2018년 9월 28일 지상정보단 예하에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해 임무수행 중이다. 

[검증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가 37일 동안 활보하고 다녔다”고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성주 무인기사건은 2017년 5월 2일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까지 횡단했다가 추락한 사건으로, 37일이 아니라 5시간 30분가량이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발생했다

※ 참고자료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소식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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