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 CI. 사진=hy
hy CI. 사진=hy

[이코리아] hy(옛 한국야쿠르트) 자회사인 비락 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당국이 조사 중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40분쯤 유제품 제조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는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노동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y의 계열사인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법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비락 우유로 알려진 비락은 발효유 전문기업 hy의 100% 자회사로 시유 및 분유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비락 대구공장은 원유를 이송받아 우유를 제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직원 수는 약 200명, 본사는 부산에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531억원, 영업이익은 29억원 규모다.

본지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비락의 모기업인 hy에 질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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