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보험사들도 맞춤 상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는 비전기차보다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보험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지난 2018년 4만5792대에서 지난해 말 18만3829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0.2%에서 0.8%로 4배 늘어났다. 

이처럼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도 전기차 맞춤 상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보험료는 비전기차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는 지난해 말 기준 94만3000원으로 비전기차(76만2000원) 대비 18만1000원 높았다. 금감원은 전기차의 평균 가격(4236만원)이 비전기차(1597만원)의 2.7배나 비싼 것이 보험료 차이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높은 사고율과 수리비도 비싼 전기차 보험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기차 사고율 및 평균 수리비는 각각 18.1%, 245만원으로 비전기차(16%, 188만원)보다 2.1%, 57만원 높았다. 

다만 이는 전기차 중 가격이 비싼 신차의 비중이 높고, 첨단부품 장착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식 3년 이하 차량 기준 전기차와 사고율, 손해율 및 건당 손해액은 2016년 기준 각각 15.1%, 52.3%, 131만9000원으로 비전기차(15.2%, 78.6%, 132만7000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반면 3년 이하 차량 기준 전기차와 비전기차의 보험료는 각각 평균 380만원, 256만원으로 전기차가 더 높았다. 비슷한 연식끼리 비교할 경우, 전기차의 사고율과 수리비가 비전기차보다 낮은데도 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전기차가 비전기차에 비해 반드시 사고율 및 수리비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차량 연식, 주행거리, 첨단장치 장착 여부 등의 요인에 따라 사고율과 수리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전기차 중심 자동차보험 재편, 쟁점은 ‘배터리’

한편,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맞춰 보험업계도 기존 내연차와 다른 구조의 전기차 특성에 맞게 상품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전기차 보험의 핵심 쟁점으로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지목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파손 시 부분 수리가 어렵고 전체 교체 시 상당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전기차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다만 해당 문제는 최근 약관 개정 등을 통해 해결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기존에 배터리 손상 시 신품가액을 보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으나, 엔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으며, 교체비용과의 차액은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특약’을 통해 보상되도록 했다”며 “이같은 보통약관 개정 및 특약 도입으로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의 불명확성 및 보상 공백 문제는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폐배터리 및 배터리 구독서비스와 관련된 복잡한 권리관계 문제는 아직 해답이 불명확하다. 현재는 보험사가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한 경우, 폐배터리 소유권은 보험사로 귀속된다. 하지만 일부 전기차 회사들은 폐배터리 반납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보험사와 전기차 회사 간에 폐배터리 소유권을 두고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또한 전기차 보험의 쟁점 중 하나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전기차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의 분리 등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사용 중인 전기차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일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배터리를 소유한 기업에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만 따로 지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차담보의 경우에도 차량 소유자가 배터리까지 포함에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 소유 기업이 배터리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 

보고서는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관련 산업의 성장,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및 자차 담보 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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