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조진성 기자 =  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5조 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 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총 22조8000억 원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내용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법인세 2조1500억 원, 투자에 따른 적정 이윤인 투자보수 2조5700억 원을 총괄 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에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했다.

소비자 요금에 반영된 '부당요금 전가액'인 총 22조8000억 원은 전체 인구 5000만 명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45만 원, 연간 15만 원으로 월평균 1만2500원 꼴이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를 감사해 이를 확인하고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총괄원가를 중심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기업의 요금수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또 "민간영역에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해 매출액이 총괄원가보다 높다고 해 요금인하를 강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며 "총괄원가보다 낮다고 해서 요금인상 또는 정부재정을 지원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18조 원에 해당하는 통신사의 과다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는 "단말기보조금 형식으로 보조금을 받은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혜택으로 이미 지출이 된 금액이며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마케팅 비용에는 보조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대리점 운영비용, 광고, 멤버십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시장 환경과 경기 안정화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의 마케팅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애초 공기업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산정기준'에서 규정한 산정방식으로 단순 비교, 통신사의 법인세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투자보수 역시 한국전력공사와 비교한 점에 대해 "자본조달 위험이 낮은 공기업에 비해 경쟁시장에서 자본조달 위험이 큰 민간기업의 투자보수를 과도하게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미래부는 "단말기의 높은 가격과 잦은 교체주기, 서비스 사용량 증가 등이 국민의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금인하 노력과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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