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재명 국회의원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출처=이재명 국회의원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코리아] 최근 일본 자위대의 독도 인근 훈련으로 ‘친일 국방’ 논쟁이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다시 욱일기 휘날리는 한반도?’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일본의 목표가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독도를 놓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전 합동훈련을 한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라고 말을 했다”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 북·중·러 군사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시 한반도의 냉전, 거기에 이은 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동해 공해에서 벌어진 한·미·일 훈련을 두고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 아니냔 공세까지 펼치는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사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을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올해 2월 25일 대선 토론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고, 또 일본 헌법상 근거도 없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한 핵심 조항이다.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여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방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2항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그 외 무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화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동해에서 이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했단 부분은 절반만 맞다. 

한·일 군사협력은 1999년 이후 동해와 한·일 중간수역에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격년제로 했다. 그러다 2016년 4·9월 북한의 4·5차 핵실험 이후 한일 군사협력 속도가 빨라졌다. 2016년 6월 하와이 근처에서 한·미·일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처음 실시했으며, 이후 훈련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모두 6차례 실시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자, 그해 10월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한·미·일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2017년 10월 훈련까지 한국 해군 함정은 우리 동해상에서, 미국과 일본 함정 각 1척은 일본 근해에서 각각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해 정보를 공유했다. 2017년 12월 훈련때 한국 해군은 우리 동해상, 미국과 일본 함정 각 1척은 일본 근해에서 각각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했고, 미국 이지스함 1척은 미 본토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훈련에 참가했다. 즉, 이번처럼 동해 공해 상에 함께 모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9월30일 한·미·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사상 최초로 대잠전 훈련을 했고 지난 6일에는 한·미·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도 했다. 독도에서 180㎞ 떨어진 바다에서 2주 연속으로 한 적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동해상 한미일 훈련이 있었는지를 놓고 그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기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고, 훈련의 성격은 동일하다. 이번 한·미·일 대잠수함 작전 훈련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SRBM과 같은 위협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한반도를 드나들게 되는 상선 및 기타 해상보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면서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송대에 일본 자위대가 포함된 것인데 군사 장비는 기본적으로 나토(NATO) 표준의 장비를 쓰기 때문에 서로 호환되는 것은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 “장비호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를 공유하느냐가 중요한데, 한·일 간에는 군사동맹을 맺지 않아 절차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가 아니다. 한국은 한·미 와 미·일이 동맹이므로 일본과도 협력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한·일 협력은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한·미·일 협력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협력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일본은 유엔군이 아니라서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 자위대를 군대라고 볼 수 없기에 군사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용어 자체가 안 맞다”고 설명했다. 

유엔군 사령부(유엔사)는 한미일 작전의 중추 역할을 한다. 1954년 '유엔군과 일본과의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일본 본토의 요코스카(해군), 요코타(공군), 자마(육군), 사세보(해군)의 4개 기지와 오키나와의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3개 기지가 유사시 한반도 사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돼 있다. 유엔사 사령관직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다만 위험스럽게 봐야 할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나 훈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으로, 일본 자국의 안보위협이 있을 시 자신들도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는 것”이라면서 “일본 내에서도 해석이 다른데, 일본 자국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기지 공격능력을 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그것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아베 정부는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자국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전범국에서 다시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윤석정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올해 1월에 발표한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 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역사적 경위와 제도화 양상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난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됐다. 한반도 유사와 관련된 부분은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협에의 대처’와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에의 대처행동’인데, 2015년 9월 각각 중요영향사태법과 사태대처법으로 정비됐다. 

상황별로 각 법이 적용되는 단계를 살펴보면 미군이 특정 지역 분쟁에 개입했는데 아직 일본 본토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라면 일본정부는 그 상황이 중요영향사태인지 존립위기사태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

만약 중요영향사태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현재 전투행위가 전개되지 않는 현장’이 아닌 곳에서 보급, 수송, 수리·정비, 의료 등의 대미 지원을 자위대가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군이 적대국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상황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 존립위기사태가 적용된다. 

이때부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 분쟁이 확대돼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무력공격 사태법이 적용되어 자위대는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자위대가 중요영향 사태법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영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도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미·일 간 작전 계획도 이미 마련돼 있다. 1963년 세워진 미쓰야(三八)계획은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경우 미군에게 자위대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유엔사를 활용해 '작전상 자위대 상륙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다면 한국으로서는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거부하기 힘들다. 

2015년 4월에 합의한 미·일 신가이드라인에는 한국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다. 하지만 한반도 사태의 위기나 성격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앞서 올 연말까지 일본 외교안보정책 장기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이 4월 기시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위한 제언'에는 방위력 강화,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증액 등이 포함됐다.

일본의 적기지 능력과 관련해 이미 전문가들은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윤석정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는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 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역사적 경위와 제도화 양상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최근 일본의 안보 정책 담론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논의되고 있는데 자위대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문제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정 교수는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분석 및 함의’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일본이 안보 정책으로 적기지 공격을 실행할 수 있게 되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두고 한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간의 안보 대화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려는 일본의 안보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국의 이해관계를 미·일의 안보 정책 담당자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유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논문에서 “과거 식민지라는 악몽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으로서는 이러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어떤 명분으로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일본 주변 유사시에 한국 주권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한국과 협의하도록 사전협의 조항을 법제화하는 등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한국은 한·미와 미·일이 동맹이므로 일본과도 협력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미·일 신가이드라인에는 한국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다. 하지만 한반도 사태의 위기나 성격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일본의 적기지 능력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참고자료

외교안보연구소, 2022년 1월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 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역사적 경위와 제도화 양상을 중심으로’(윤석정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외교안보연구소, 2022년 2월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분석 및 함의’(윤석정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년 2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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