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주식이 자식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편법 내지 신종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현재 미성년자가 보유중인 주식 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주식을 보유한 19세미만 미성년자는 9만 2000여명으로 주식시장 전체 주주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시가총액 기준 3조 9510억으로 1인당 평균 4295만 원 꼴이다.

 만 20세 이전에는 혼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미성년자 주주가 많은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조치로 주식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6000명에 육박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미성년자는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종부세 대상 기준은 주택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등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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